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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순환모형과 조세, 삼면등가의 법칙

by 스챌 2026. 7. 6.

장에서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기업은 가계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한다. 즉, 가정에서 구입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업의 수입이 된다. 반면에 가계는 생산요소시장에서는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자가 되고,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자본을 빌려 시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생산한다. 기업은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재의 이윤으로 지불한다. 가계가 노동과 자본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은 생산 측면에서의 총생산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지출과 생산, 소득에서의 국민소득이 항상 일치해야 하는 데, 이를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은 결국 그 국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물의 양과 같고, 총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총생산은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향유할 수 있는 재화의 양과 같고 생활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된 관심 대상이 된다. 시멘트 제조사와 건축사업만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에서 GDP를 구해보면 시멘트 제조사에서는 석회석을 원료로 시멘트를 만들고 이를 전부 건축회사에 판매해 150을 받았다고 하자. 건축회사에서는 시멘트를 재료로 집을 지어 소비자에게 450에 판매하였다. 이때 이 국가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은 집이고 그 가치는 450이 된다. 생산자인 자동차 공장 입장에서 보면 생산 측면의 GDP이고, 동시에 구매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 측면 GDP가 된다. 반면에 GDP는 부가가치의 총합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란 생산과정에서 추가된 가치를 말하는데, 시멘트 회사는 가치가 0인 석회석으로부터 가치가 150인 시멘트를 만들었으므로 부가가치는 150이 된다. 건축회사는 집을 지으면서 150의 가치를 지닌 철강에 부가가치 300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시멘트 회사와 건축회사의 부가가치 합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GDP는 450이 된다. 발생한 부가가치는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들에 분배되는 데,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본재 소유자의 몫이 된다. 생산요소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려고 한 소득 측면의 GDP는 450으로 생산 측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모두 합한 것으로, 국민경제 순환에서도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등 모든 지출 명세를 합한 것이다. 이러한 총수요는 물가와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총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총공급은 국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공급을 모두 합한 것이다.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중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이 일어날 경우 노동자에 대한 품귀현상이 일어나 임금 상승 압박이 발생한다. 임금의 상승은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제품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개별 상품시장의 수요, 공급과 같은 형태로 묘사할 수 있다. 국가의 총생산과 물가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조세의 귀착이란 조세를 부과할 때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말하고,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으로 나뉜다. 경제적 귀착은 실제로 누구에게 조세 부담이 지워지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고,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 생산자나 소비자 중 누가 조세 납부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귀착은 경제적 귀착과 다른데, 이는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조세전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세의 경제적 귀착 문제를 다룰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는 조세의 부과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및 경제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는 최종적으로 누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하는 것들이다. 조새의 경제적 귀착을 결정짓는 요인은 소비자와 생산자 중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제주체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조세가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부과되든 조세의 실질 부담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세 부과 시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측과 조세를 납부하는 납부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며,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소득세, 상속세, 주민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과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누진적 구조를 갖는 세금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조세부담의 누진성으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와 높은 조세저항, 조세 행정비용을 수반하게 될 수 있다. 간접세에는 인지세,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앞서 언급한 세금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추가 요금 형태로 붙는다. 편익원칙에 따라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편익을 얻는 사람이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있어 고소득자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은 소득이 커짐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역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로 인해 조세저항이나 조세행정부용이 작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분류와 특징은 그저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이라 볼 수 없다. 역진세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과표소득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같게 내는 징수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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